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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 및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과 가족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된 어르신을 신속히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합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의 필요성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실종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실종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의 위험성과 영향
치매 어르신이 실종될 경우, 그들은 낯선 환경에서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어르신의 실종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과 가족의 안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서비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실종.배회 어르신 발견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옷 등에 부착하는 인식표
- 신청방법: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치매체크앱 배회감지 서비스
-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치매체크 앱 무료 다운로드 후 배회감지서비스 이용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
-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제도
-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시설급여 이용 시 대여 불가)
- 기간 및 방식: 사용가능 햇수 5년(1대), 대여만 가능
- 신청장소: 복지용구사업소
- 이용절차: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상담·계약·본인부담금 납부 → 배회감지기 대여 → 계약
종료 등에 따라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복지용구사업소 검색 방법으로 복지용구 제품 클릭 시 제품 사양 및 제품 취급하는 사업소 수 확인 가능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
-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대상: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
- 문의: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청(☎️182)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협력 배회감지기 사업
- 실종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찰청-민간 협약으로 '21~'24년간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행복 GPS)를 무상 보급하는 사업
- 신청방법: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민간사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연간 배무물량 제한
치매어르신 실종 찾기 지원 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 TV,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
- 이용방법: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 실종신고 정보 등록 시, 인터넷 공개여부(보호자 동의 필요)에 공개 처리하면 자동으로 홍보 진행됨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지원
- 경찰청 실종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해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물 무료 제작 지원: 전단지(4,000장), 스티커(1,000장), 현수막(1개)
- 이용방법: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신청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 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하여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을 찾는 서비스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
-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근거: 실종아동법 제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 무연고노인 보호 절차: 경찰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로 보호 가능
- 제출방법: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문의: 중앙치매센터(02-6260-3144)
유전자 검사
- 국립과학수사연구연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를 대조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찾는 서비스
- 신청장소: 관할 경찰서
- 문의: 경찰청(☎182)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 및 실종 치매 노인 지원은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GPS 추적기 활용, 사전등록제도,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 지역사회의 협력, 교육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및 지원에 힘써봅시다!